안산시 경관조례 제정 공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5 2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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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형등 개선사업 추진 안산시(시장 박주원)는 4일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경관법을 근거로 ‘안산시 경관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도시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 했다.

또한 시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건축물과 도시시설물의 외형, 색채, 야간경관, 건물 스카이라인 등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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