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주요 내용은 도시디자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 했다.
또한 시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건축물과 도시시설물의 외형, 색채, 야간경관, 건물 스카이라인 등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