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감사원법 32조9항 규정을 근거로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 법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S이사회는 오는 7일 이사회를 열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사원법 36~40조에 따라 감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처분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관장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게 돼있지만 정연주 사장의 경우는 본인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감사원 내부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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