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1998년 4월11일 이후 신·증축 및 개축, 용도변경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시설로 의정부시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조사요원이 각 시설을 방문해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조사한다.
조사항목은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출입구, 계단, 화장실, 점자블록, 경보 및 피난시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등 편의증진법상 명시된 의무사항에 대한 것이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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