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9월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강화군 총무과에서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이나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희생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제동원 당시 급료 및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강제동원 됐다가 돌아온 사람 가운데 생존자들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될 계획이다.
위로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부상자(후유장애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1인당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되고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일본돈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미수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생환자 가운데 생존자에게는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경비로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1947년 8월15일부터 1965년 6월22일까지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위로금 등 지원 신청인 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본인 또는 유족이 해야 하며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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