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됐다.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며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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