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여토지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분리과세로 인정하고 주택 분양가격 제한 등의 주요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실시계획 승인권한과 투자유치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데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등으로 실시계획 승인 기간이 지연돼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시는 그동안 5건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처리하면서 5개월 이내 처리하게 돼 있는 기한을 넘기고 1건 당 평균 9개월 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0년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시장 위임예정에 있는 경제자유구역개발에 관한 각종 사항을 조기에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주차장을 공공시설로 인정해 민간 개발사업자가 건물의 부속 시설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공공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특히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는 결국 개발사업 시행자의 원가를 상승시켜 분양가 상승과 함께 고품격 건축물 조성에 장애가 된다며 보유토지의 분리과세 인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확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규제로 일관된 법령이 일부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번에 건의한 개정안이 중앙부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