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법적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은 광고물의 설치위치, 규격, 표시방법 등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적합하지만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임의로 표시하고 있거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양성화 신고나 허가 접수는 시청과 동부출장소를 비롯해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현장사진, 건물(토지)임대 계약서이다.
단, 안전도검사대상일 경우 안전도검사 신청서도 제출해야한다.
시는 이번 양성화 조치로 모두 8000여건의 광고물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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