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용도변경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단독·다가구주택 3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 다음달 29일 결정 공시한다.
열람 방법은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goyang .go.kr)에서 가능하며 열람 기간 중 산정된 개별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인 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과 개별 주택에 대해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29일 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해양부(www. mltm.go.kr)에서 산정·열람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 가격을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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