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자여권 25일부터 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1 1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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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불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김포시가 오는 25일부터 일반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발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전자여권은 여권 뒤표지에 전자칩을 내장해 여권정보를 한번더 수록한 여권으로 수록 내용은 여권유형과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등으로 현 여권과 동일하며 기존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교체발급 필요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6월29일 여권법 개정과 함께 시행하려 했으나 민원불편을 우려해 유예됐던 여권본인 직접신청제는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되는 8월25일부터 시행하며 이후에는 대리인이나 여행사등을 통한 여권발급 대리신청이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질병이나 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나 만12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대리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 2촌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전문의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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