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1일부터 2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시민의 의견은 ▲생활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동자치센터별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등 개인편의보다 주민전체가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면 도로 포장, 과속방지턱, 상하수도 불편사항 등 다중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때 신청하면 즉시 반영해 준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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