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유지하되 주택거래세 인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1 18: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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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세제 개편안 발표 종부세는 현행 유지… 납부유예제 도입 추진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허용기간 1→2년 연장
“與 개편안 원칙없어… 건설업계 지원대책 강구를”



민주당은 31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추진에 반발, 보유세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거래세는 인하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해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진표 최고위원,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과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백재현 의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부동산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해 이같은 개편안을 확정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강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6개의 부동산 관련 개편안을 우후죽순처럼 내놓았는데 의원마다 다르고 정부와 한나라당도 다르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달라 서로 부인하면서 치고 빠지는 식”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의 잘못된 고환율 정책으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서민과 중소계층, 중소기업들인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생색내기용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경감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거래세 및 재산세 경감=개편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성되는 주택거래세는 현행 각 1%에서 절반인 0.5%로 각각 경감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30% 정도가 경감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현실화율이 매년 5%씩 상승하면 실효 세금부담이 매년 10%씩 증가하게 돼 소형주택을 기준으로 30%를 경감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과표를 5%씩 올리면 평균 10%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과표를 올려도 세금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4000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1.5‰, 4000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로 부과되는 세율을 각각 1‰, 2‰, 4‰로 개정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30%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시가가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반영되는데 재산세만 과표의 절반 수준”이라며 “혼선을 피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재산세도) 통일해 계속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과표현실화 계획은 현재 공시가액의 50% 수준인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7년에는 1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과세체계는 1층이 재산세, 2층이 종부세다. 재산세가 경감되더라도 감소된 부분은 종부세로 흡수된다”고 설명, 이번 개편안이 종부세 부과대상자인 6억원 이상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거래세와 재산세 경감에 따라 생기는 각 1조5000억원과 2670억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세수입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지방세 세수 감소분을 국제세계잉여금에서 국세수입으로 추가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현행유지=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현행유지를 하되 납부능력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 제도에 대해 “종부세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려서라도 민심을 얻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중남미형 경제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주택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가 생계비 정도의 소득밖에는 없고 만 65세 이상이라 추가로 돈을 벌 능력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완화=양도소득세 부문은 현재 ‘2년 거주, 3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연장키로 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는 20년 이상 소유자에 대해 80%(공제율 4%×20년)까지 공제해주고 있는 부분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연 4%인 공제율을 5%로 올려주면 20년 기준을 16년(5%×16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긴박성 때문에 2년 동안 반드시 거주하지 않으면 설사 그 사람이 국내에 집이 한 채 뿐이어도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옛날에 살던 집을 팔기 전까지는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선취득 후양도’로 1년을 인정해주는데 지금처럼 부동산거래가 위축돼 있으면 정말 이사를 가야할 사람들의 실수요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이사는 꼭 가야하는데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 이사를 기피하던 사람들이나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1년내에 팔지 못할까봐 부동산 취득을 미루던 사람들의 실수요 거래를 늘려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원칙과 기준이 없다. 세금경감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틀을 유지하고 중산서민층은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것은 대선 시기부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세금부담이 완화되겠지’하는 기대 때문에 세금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기다렸기 때문”이라며 “시장을 궁금해하고 기다리게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건설업계도 어려운데 정부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장은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내놓은 만큼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안을 받아주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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