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0 20:13: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양평군, 내일부터 실시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생활화를 위해 8월1일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상은 민원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339종으로 법정처리기간에서 단축처리 1일당 1점의 마일리지를 부여, 복합민원 및 현장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은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점수는 법정처리기간에서 처리완료 소요일수를 뺀 일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분기별로 계수화해 개인별로 관리한다. 마일리지 우수 직원에게는 H&H상 추천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