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구간은 전곡주유소부터 팔미슈퍼 등 14개 구간으로 전곡시가지 주요도로의 단속은 물론, 주차료를 징수하는 도로의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군에 의하면 시행 전인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해 (구)SM마트부터 한일보터까지 8곳의 무료주차장 및 현황 홍보, 전단지 홍보, 불법 주ㆍ정차 금지 안내문 송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기초질서 경시풍조가 만연해, 도로의 교통체증 유발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중된다”며 “올해부터는 견인보관소와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여 장기적인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할 것이고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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