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만들기 기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기준안을 통해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친환경기준과 에너지기준에서 각각 1등급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 용적률에 10%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친환경기준과 에너지기준에서 1등급 건물은 건물에 사용되는 각종 에너지 소모량 가운데 40%이상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어지는 건물이다. 2등급 건물은 에너지 절감률이 30~40% 미만, 3등급은 20~30% 미만이며 4등급 건물은 20% 미만의 건물이다.
시는 또 친환경기준 및 에너지기준이 각각 1, 2등급 또는 2, 1등급의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의 6%를 확대하고 2등급 건물에 대해서는 3%의 용적률을 추가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기준에 적합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취득 및 등록세를 일부 면제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2등급 미만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기준 용적률 보다 5%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건물을 친환경에너지 건물로 전환할 경우 재산세 등의 세제 감면과 함께 에너지진단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기존 건물에 대해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장기저리 융자를 알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축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표준 공사비 기준으로 5% 이상을 친환경에너지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을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이를 수용하는 업체 및 개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라며 “인천 특색에 맞는 기준안을 만들어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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