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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 협업회의 모습(사진) | ||
환경공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최욱진)와 반입 폐기물의 성상조사를 실시하고, 종량제 미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불법반입 등의 반입지침을 위반한 차량 5대를 적발해 즉시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또한 17일에는 광주시, 5개 구청, 주민지원협의체와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실시해 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루 100톤씩 반입량 줄이기’를 위한 피치 못할 이유로 불연성(不燃性) 폐기물만을 반입키로 결정했다.
불연성 폐기물이란 쉽게 불이 붙지 않거나 빠르게 연소되지 않는 폐기물로 광주환경공단은 SRF시설 가동중단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고자 이달 말까지 재활용 잔재물의 반입 계도기간을 주고 5월 1일부터는 불연성 폐기물만 반입키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이 날 협업회의에서는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원천 차단 및 현재 추진 중인 매립지 2-2단계(2022년 준공예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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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환경공단, 수춘천 정화활동(사진) | ||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 주민지원협의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면서“SRF시설 중단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고 시민들의‘환경 행복권’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용 잔재물은 이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5월 1일부터 불연성만 반입이 가능하며 대형폐기물의 경우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고 오는 10월 1일부터는 불연성만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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