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6월12일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에 따른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0월1일 0시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국토해양부 및 신공항하이웨이㈜와 보상금액 지급 시기 등을 놓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영종·용유주민들이 공항고속도로를 경차및 장애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1700원을 감면해주고 소형 차량은 3400원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차량은 1세대 2대의 차량으로 1일 1회 왕복이 가능하다.
시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연간 시 예산이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행료 감면 정책이 연장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통행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시는 또 통행료 감면에 따른 보상금액을 내년 2월15일까지 신공항하이웨이㈜로부터 지급 신청을 받아 같은 해 6월30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주민들이 통행료 감면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고속도 통행료 감면을 둘러싸고 시의회는 지난해 시 조례로 제정했지만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통행료 감면을 둘러싸고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아 왔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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