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시민상담센터는 생활속에서 고민했던 법률, 세무, 소비자 관련 문제에 대해 시간적ㆍ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하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상담하며 상담시간은 법률상담은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무상담은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소비자 상담은 화, 금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이다.
상담방법은 인천시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440-8350)로도 상담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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