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제 1호 법안 발의 눈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9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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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지구 주민들 양도소득세 최대 80%까지 감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이 김성수(동두천.양주) 의원에 의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수 의원의 제1호 발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별로 10%부터 50%까지 차등감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29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5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에는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익금불산입 또는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 또는 수용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 감면제도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에 의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소득감면 조항이므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감면 조항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액 산정 기준도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다수의 주민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과다한 양도소득세로 인해 대체 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용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공장 등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분할납부로 돼 있어 대부분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장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연도별 차등 적용을 하고, 공장이전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통해 기업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시되고 있어 최대 80%까지 감면이 예상되므로 수용지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는 동료의원 27명이 서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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