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과태료 39% 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8 2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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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반기 체납건수 33만건 중 13만건만 거둬 들여 인천시 산하 일선 군·구가 주, 정차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건수에 비해 징수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산하 9개 군·구가 올 상반기 동안 주·정차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모두 33만1452건으로 금액은 135억6341만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수된 건수는 39.7%에 불과한 13만1949건으로 금액은 53억811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고질적으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체납 건수는 49만8836건(203억3431만5000원)이며 차량 압류건수는 41만929건(167억987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는 인구 수 환산 대비 남동구가 12만7738건에 52억9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구가 4만6998건(19억2456만6000원), 중구가 2만1020건(8억6860만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체납 건수의 경우 부평구가 31만7077건(129억239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동구가 9만1876건(37억6766만1000원), 중구가 8885건(3억6584만원)으로 조사됐다.

차량 압류 역시 부평구가 27만8911건(113억588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가 4만8749건(19억992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군·구에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주·정차 차량 단속에 앞서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위해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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