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단축 및 지연 처리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상·벌점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마일리지 산정은 7월과 12월 연2회로,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상점의 경우 민원 1건당 10점을 상한으로 1일 단축에 1점의 마일리지를 부여되며 지연 처리시는 1일에 마일리지 2점을 차감하는 벌점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또한 처리결과가 해결된 경우에만 마일리지를 적용하며 처리 결과가 불가, 반려인 경우와 민원인이 원해 취하한 경우 마일리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유기한 민원의 70~80%가 공장설립 등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행정의 불신과 불만이 초래되고 있어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8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시행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고객중심의 감동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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