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의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KBS가 새 정부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한다”고 발언한 박재완 수석에 대해 “KBS가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또 신재민 차관이 지난 4일과 25일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자인시켜 주었다”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KBS 사장 임기는 국회에서 보장한 법률사항으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법에 별도의 해임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대통령의 해임권을 없애고 임명권만 명기(방송법 제50조 제2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에 근거규정 없는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은 있을 수 없다”며 “국무위원은 별도의 해임규정이 없어도 헌법 제78조에 의해 대통령이 당연히 해임할 수 있지만 KBS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방송법에 없는 규정을 억지로 유추해석을 동원해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형법의 대원리를 숙지하라”며 “이명박 정권은 공연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나머지 막가파식으로 초법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모르면 배우고,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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