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 회사 사과'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피해 여성을 특정해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내렸음 ㅋㅋㅋ 그리고 강간당한 다음 날 가해자랑 ㅋㅋ 거리면서 카톡 하냐'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A씨가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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