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성명으로 인해 하위순위의 기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후보자들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는 것.
현행법은 기초의회의원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선 의원은 20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제 선거를 치러 본 결과, 유권자들은 선호 정당만 선택한 뒤 대부분 ‘가’ 기호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여, 당락의 주요 변수가 후보 간 기호 배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인지도가 낮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가’와 ‘2-가’ 등 성명으로 인해 앞 순위를 받은 후보자의 당선율이 다른 후보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현행법에서의 기호배정 방법은 후보자의 평등권 침해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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