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 ‘여야 대리전’ 양상… 사실상 특정후보 지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0 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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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투표참여 운동 전개 검토를”… 민주당 “MB정부 교육포기정책 심판” 교육감 선거의 경우 현행 선거법상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공정택 후보를 민주당은 주경복 후보를 각각 지원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후유증이 예상된다.

실제 오는 30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각종 회의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 이후 적지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후보자들을 보면 한나라당의 교육 이념과 정책에 거의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후보가 난립되어 있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심대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투표참여 운동을 공식적으로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주문한 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다.

허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교육감 후보인 공정택 후보를 지원하기 위반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역시 교육감 선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시당 위원장인 최규식 의원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포기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어떠한 후보도 서울시민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민개혁세력이 힘을 하나로 모아 서울시민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민교협 출신의 주 후보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 민주당 서울시당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후보 초청 매니페스토 협약 체결과 특정 후보 지지, 당원의 선거운동 등록 가능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한편 오는 30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11만8299명으로 확정됐다.

2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재자신고인명부가 확정됨에 따라 부재자투표 대상자 수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1만4591명과 집이나 사무실에서 투표하는 10만3708명 등 총 11만8299명이다.

이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808만5766명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인수 14만4939명보다 2만6640명(18.4%)이 감소한 것이다.

부재자신고인의 사유별 현황은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 1만4591명(12.3%) 중 일반 4774명, 선거종사자 7954명, 군인·경찰공무원 1863명이다. 거소투표대상자는 10만3708명(87.7%)으로 일반 9만6135명, 군인·경찰공무원 7573명으로 나타났다.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24~25일 이틀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주소지의 구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 봉투와 주민등록증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거소투표대상자는 자택이나 근무지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을 사용해 해당란에 ‘○’표로 기표한 뒤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거당일인 30일 저녁 8시까지 구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을 해야 한다.

부재자투표용지는 주소지의 구선관위가 21일까지 부재자투표 안내문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를 동봉해 발송한다. 지역별 부재자투표소는 21일 이후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http://su.election. 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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