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 비서관등 8~9명 고발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5 1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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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유출사건 관련 청와대는 15일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 고발 예정인 참여정부 참모진의 범위에 대해 “비서관급은 4명보다는 좀 많을 것이고 행정관까지 다 하면 10명 이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봉하마을측과의 면담 결과 고발 범위 대상이 어딘지에 대해 마지막 절차와 범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지을 수 없다. 고발할 때 특정지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 행정관을 포함해서 8~9명 선이 고발 검토 대상이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되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공문을 또 보내는 걸 보면 알지 않느냐”라면서도 이번 주말까지 대통령기록물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그건 그때까서 말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록원측에서 오늘 봉하마을에 무단반출한 국가기록물 반환을 요청할텐데 ‘주말까지 기록물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주말까지’라는 대목은)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 검찰 고발 여부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은 “청와대에서 자꾸 대통령기록물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며 “청와대가 익명의 그늘에 숨어 노 전 대통령 흠집내기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 꼼수의 극치다. 그쪽이 익명으로 가니까 이쪽도 익명으로 가겠다”고 청와대의 방침을 비난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된 대통령기록물을 18일까지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노 전 대통령 측에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기록원은 지난 13일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와 함께 기록물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모든 기록물의 자유로운 열람을 반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18일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같은 날 “일요일(13일) 협의한 내용과도 다르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국가기록원이 이날 오후 4시께 팩스로 보내온 공문서가 ‘열람권을 위해 실무협의를 하자’는 13일 합의 내용과 달리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청와대측의 발표와 일치해 정략적인 정치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국가기록원에서 ‘조속반환 조치’라는 제목으로 ‘18일까지 기록물을 반환해 달라. 반환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기록원은) 열람편의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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