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숨겨둔 재산 조회 ‘클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5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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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대상 서비스 실시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클릭 한번으로 조회해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 소재 재산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자 전국 소재 재산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안부의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 통합해 지방세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건물·토지·자동차·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정보를 한번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부서 또는 자동차등록부서에 공문서를 보내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이어서 신속한 조회가 불가능했다.

신탁재산 등 지적전산망에서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은 조회할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목록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이 가능해졌다. 단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고 공문서로만 조회할 수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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