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 소재 재산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자 전국 소재 재산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행안부의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 통합해 지방세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건물·토지·자동차·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정보를 한번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부서 또는 자동차등록부서에 공문서를 보내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이어서 신속한 조회가 불가능했다.
신탁재산 등 지적전산망에서 관리되지 않는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은 조회할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목록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이 가능해졌다. 단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고 공문서로만 조회할 수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