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北은 南측 진상조사단 수용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13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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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자씨 피살사건 합의서 10조2항 위반 한나라당은 13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관련, “반드시 합동조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북측의 남측 진상조사단 수용을 촉구했다.

황진하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통일부 차관과 현대 아산 전무와 회의를 가진 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진상조사단을 조속히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증폭될 수 있는 의문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남한 관광객이 북한의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키고 조사 후 위반내용을 통보하고 조치한 것이 아니라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것은 합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사항”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북측의 과잉대응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10조2항을 보면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그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북한의 조치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너무 많은 의혹사건이 있다”며 “총성은 두 발인데 북측에서는 경고사격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인이 어떻게 쉽게 펜스를 넘어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30분 내에 그만큼 이동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과잉대응이라는 것이 거의 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를 식별해 처벌해야 맞다”며 “북한이 계속 진상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면 대책은 준비하겠지만 미리 절대 안 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단하기에는 빠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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