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듯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추진해서 만든 당사자”라며 “(노 전 대통령측은) 다른 어떤 해명에 앞서 빠른 시간 내에 불법 반출한 국가기록물을 반환함으로써 원상회복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기록물 유출을 지시한 동영상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내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나중에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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