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장·차관급 전용차량,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 끝자리 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운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요일제나 10부제는 해당하는 날에 차량 운행을 금지했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요일제 적용만 받는다. 또 공휴일에는 2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인 경차나 하이브리드카, 장애인차량, 외교용 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과 7인승 이상 공용차량은 2부제도 제외된다.
행안부는 차량 2부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업무택시제를 도입하고 정부과천청사와 정부대전청사를 중심으로 통근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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