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사본이냐, 진본이냐’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진본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통째로 가졌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 정부 시절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열람을 할 수 있지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지는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총장은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가져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열람은 어디까지나 열람이고, 유출은 별개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총장은 또 “과거 전두환 정권이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듯이, 이제는 사이버 상에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을 해야 하고, 기밀사항까지 포함돼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의뢰시기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1차 조사가 진행이 되고, 가져간 서류들의 내용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봉하마을 방문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라며 “법치주의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던 전직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 이 시점에서 적절치도 않은 문제제기를 해서 전직 대통령을 흠집을 내고, 정쟁에 끌어들이고 있는지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청와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청와대를 질타했다.
백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기록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법의 근본 취지는 대통령이 기록물을 온전히 남기고 이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록원에 남기는 것이고 노 전 대통령이 남긴 800여만건 중 지정기록물은 4%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자료는 언제든지 기록원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정기록물은 통상 15~30년까지 열람하지 못하도록 지정하는 기록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전직 대통령에게 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는 현직 대통령도 열람이 가능하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지정기록물이 너무 많고, 중요한 자료가 지정 기록물화 되어 있어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리어 빨리 노 전 대통령이 자료를 열람하고 다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지정기록물을 해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열람권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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