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올해 4월부터 정부 행정지원인력의 1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토록 한데 이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행정지원인력 우선채용 대상으로 추가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말한다.
또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을 경우 해당된다.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채용공고는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와 채용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담당부서를 통해서도 관할 저소득층에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 우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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