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원(사장·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진단위원회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출자ㆍ출연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토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관할 시·도 지사와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은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