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원(사장·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진단위원회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출자ㆍ출연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토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관할 시·도 지사와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은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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