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의원, 동두천지원특별법제정 본격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03 1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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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사진)은 4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125호)에서 가칭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법제정을 본격추진하고 나섰다.

김성수 의원은 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동두천시는 57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시 전체 면적의 42%를, 가용 면적의 70~80%를 주한미군이 주둔해 오면서 발전이 희생되고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가칭 동두천지원특별법을 통해 동두천시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일 정책간담회를 경기도와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특별법제정 입법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청주대 이상규 교수와 경기도 제2청에서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 임환순 산업지원과장, 하재봉 동두천시 개발사업과장 등 공무원, 형남선 동두천시의회 의장, 박수호, 김홍규 도의원, 시의원, 이상훈 당원협의회 상근부위원장 등이 참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간담회 주제는 ▲주한미군과 동두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특별법의 내용과 한계 ▲평택지원특별법, 용산공원특별법과의 차이점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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