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원유철(평택 갑) 의원은 1일 “작년 유학과 연수비용으로 5조원이 국외로 유출됐고, 기러기 아빠만 해도 20만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국대학 유치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우수학생의 해외유출을 막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전날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1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르면 해외대학들이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치해 벌어들인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분교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해외대학들의 국내 분교 설치를 어렵게 했던 규제 가운데 하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06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은 경제자유구역인 제주도에 제주분교유치를 추진했으나, 분교를 세워도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학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분교유치가 무산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취지가 무색하게 2008년 현재 광양에 단 한개 대학 분교(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만이 설립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싱가포르·두바이·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개방정책과 지원으로 해외대학 분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정부에 보다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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