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정책은 막가파식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6 1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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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백지화하라”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26일 방송통신위회의 방송정책 결정을 “막가파식 결정”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서 저소득층 지원 조항 삭제는 국민의 디지털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고,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대기업 진입 기준 완화는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통신 위원회는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법을 정했던 시행령(안) 15조가 삭제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본부는 “지난 17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012년으로 정한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와 디지털 전환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을 예상해 당초 기초생활수급자(81만명)보다 확대된 차상위 계층까지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며 “다만 국회는 이를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 법에서 정한 2012년 12월31일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시점과 정상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30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 소외되어 국민의 시청권이 심각히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IPTV 시행령을 상정, 논의하는데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본부는 “대기업 지분제한은 여론독점 기능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도모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면서 “이런 취지의 대기업 진입기준 조건 완화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도 밟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 결과는 공공성의 영역에 있어야 할 방송이 시장의 논리에 빠져 상업화가 가속되고, 여론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의결을 백지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을 새롭게 마련하라는 것.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및 IPTV법 시행령의 보도채널 및 종합편성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 기준인 자산규모 3조원을 유지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문순 의원은 “일반 기업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기준도 현재 2조 이상인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상황에서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도모라는 목적이 보다 뚜렷한 방송 산업에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기준 완화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활성화 차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도 종합편성과 보도 PP를 제외한 PP에 대한 지분 참여나 투자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콘텐츠 산업의 입장에서 이번 기준 완화는 오히려 제한된 광고시장에 대기업PP의 진출로 인해 중소규모 PP가 고사되어 콘텐츠의 다양성과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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