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민원을 처리했을 경우 단축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했을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업무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민원처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회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직원을 정기적으로 선정, 포상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절도가 높은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통합 개인정보침해 신고전화 ‘1336’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 개인정보침해신고는 행정안전부가, 민간부문 개인정보침해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각각 접수·처리해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통합 조치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1336’ 한 곳에서 상담원 안내와 피해 보상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사실 확인을 요구할 경우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하고, 민간부문에서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제·해결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통합운영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절차가 쉬워지고 피해자 구제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침해신고처리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해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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