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투자’ 늘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3 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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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등 여야 국회의원 14명, 연금법 개정안 발의
노인복지·체육시설 설치·운영, 투자비율 1%로 확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과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운영 등 국민연금의 복지투자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사진)은 23일 “여야 의원 14명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사업과 노인복지시설 및 체육 시설의 설치 운영을 추가하며 주택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택지 및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서 급여 지급까지 10-40년이 소요되나 현세대 가입자는 기여기간 중 복지혜택이 전무하고 연금 기금 재정 안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연금의 사각지대가 두텁고 불신계층이 확산되고 있어 장기 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2008년 5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모는 23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부문 투자는 0.1%에 불과한데 기금 윤용지침에 매년 신규 조성 여유자금의 1% 범위내에서 복지부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복지부문 투자비율을 1%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사결과 2006년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1327만세대 중 절반이 넘는 678만세대(51.1%)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주택세대로 나타났다”며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펼쳐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과 관련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주택 사업은 기금 투자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재정, 즉 세금으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사업 등 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다르다”면서 “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10년 장기 임대주택 사업으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10년 장기 임대주택 사업의 예상 수익률은 약 8%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0년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참여한 여야 의원은 14명으로 김성순, 김충환, 원희목, 강기정, 양승조, 김희철, 유성엽, 최문순, 김유정, 정해걸, 김우남, 강창일, 이미경, 이명수 의원 등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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