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나라살림 등한시… 직무유기 해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9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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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거부’의원 검찰에 고발 보수시민단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9일 국회 등원거부와 관련해 제18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라이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국회 등원 거부는 나라살림을 등한시해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뉴라이트는 고발장에서 “현행 국회법 5조 3항에는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일부 의원들의 등원거부로 개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는 이어 “18대 국회는 개원 조항만 어긴 것이 아니라 첫 본회의 후 3일 이내에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41조 3항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 박영모 조직국장은 “고유가 등으로 국가 위기 상황인데도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모든 국회의원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국장은 “이후 의원들이 세비를 받거나 계속 등원을 하지 않을 경우 국고환수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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