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경향신문은 “결과적으로 뉴타운 20개소를 추진하는 셈”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이 없다는 약속을 깨고 규제완화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요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8일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중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2004년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곳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극히 제한된 구역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299개소 중 약 7개소(약 647,000㎡)만 해당된다는 것.
시는 또 “이는 금년 2월초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기존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어야만 추가로 4차 뉴타운을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뉴타운은 주거지의 경우 50만㎡이상을 대상으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고밀도로 개발하는 면(面)적인 광역개발이며, 재개발사업은 대상면적을 1만㎡이상으로 하는 중밀도의 점(點)적인 단위 개발로 그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지정요건을 일부 완화하였다고 해서 뉴타운식으로 개발한다는 지적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접도율 완화 등 일부요건 완화로 단독주택재건축 대상지가 재개발대상지로 전환이 가능한 구역을 파악한 결과(2006년도에 수립한 단독주택재건축기본계획 기초자료 바탕),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319개소 중 약 13개소(약 26만㎡)만이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개발 규제 완화 조례가 뉴타운 20곳과 맞먹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은 잘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 완화되어 구역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은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수립된 29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해당되며 전체면적 (647,773㎡)도 뉴타운 1개소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례가 확정되면 재건축지구로 묶여있는 266곳 712만㎡의 재개발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며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기존 택지개발지구등이 사업대상이 되는 지역이며, 이러한 지역은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해도 대부분 접도율 및 호수밀도, 과소필지 등이 해당되지 않아 재개발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조사결과 총 319여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13개 구역(260,000㎡)만이 재개발대상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말까지 주거환경개선 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여 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자문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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