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업자가 분양가를 10% 하향조정할 경우 현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도 확대해 비투기지역인 경우 국민주택규모(85㎡)이상의 중대형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LTV는 현행 80%에서 85%로 5%p 확대했다. 이들 정책은 내년 6월 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양도세 중과세 배제 대상 임대주택가입요건을 양도가 기준에서 취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규제 완화와 세부담 완화를 기본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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