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50%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1 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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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소대책 발표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내년 6월 말까지 취·등록세를 50% 감면하고 한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업자가 분양가를 10% 하향조정할 경우 현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도 확대해 비투기지역인 경우 국민주택규모(85㎡)이상의 중대형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LTV는 현행 80%에서 85%로 5%p 확대했다. 이들 정책은 내년 6월 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양도세 중과세 배제 대상 임대주택가입요건을 양도가 기준에서 취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규제 완화와 세부담 완화를 기본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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