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미만 화물차등 취·등록세 전액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0 1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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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는 50%…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1000㏄ 미만 경차형 상용차의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하이브리드카는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이 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대책에 따르면 현재 1000㏄ 미만 경차형 상용차의 경우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전기배터리 엔진과 휘발유·경유·LPG 등 일반 내연 엔진을 동시에 사용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같은 1000㏄ 미만 경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왔지만, 경차형 상용차(라보·다마스 등)는 취·등록세의 50%만을 면제 받아 왔다.

내년부터 시판 예정인 하이브리드카는 일반 휘발유차에 비해 연비가 30~60%가량 높고 유해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자동차임에도 차량 가격이 동종 휘발유 차량보다 2배가량 높아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따라서 경상용차의 경우 현재 대당 16만원의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내년부터 시판예정인 하이브리드카는 총 84만원(취득세 24만원, 등록세 60만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연간 경상용차 1만5000대, 하이브리드카 1만대를 판매할 경우 100억원(경상용차 17억원·하이브리드카 84억원)이 넘는 지방세 지원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지원대책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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