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돈을 받았을 사건 당시 이 전 의장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조직관리 등 정치활동하고 있어 제이유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새 유전개발 사업, 장준하 기념사업 등의 청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혹 청탁이었다고 해도 그 대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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