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원 항소심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4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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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수뢰 관련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은 4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고 단체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을 사건 당시 이 전 의장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조직관리 등 정치활동하고 있어 제이유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새 유전개발 사업, 장준하 기념사업 등의 청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혹 청탁이었다고 해도 그 대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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