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위를 이용 않는데도 선거운동 기획참여 금지는 위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2 1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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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년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반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일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초단체장의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금품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단체장으로서의 공무집행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금품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조항은 이미 폐지됐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선거일 1년 전부터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들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같은 날 초선 지자체 단체장 등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하는 선거운동 기획행위 이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이공현·김희옥 재판관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위를 이용하지 않을 때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지위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결과를 나을 수 있고 이 경우 선거의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 255조 제1항 제10호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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