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中企·서민 감세’ 법개정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1 1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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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부가세 한시적 면제등 제시 한나라당 이한구(사진) 의원은 1일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제출 취지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과 국내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소득공제기간 연장 (현행 5년→8년) ▲중소기업 최저세율 인하 (10%→5%) ▲중소기업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범위의 한시적 확대 (7%→10%, 2009년까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개정안에서 ▲서민생필품과 아동용품의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세 (2009년까지)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확대 (1인당 연 최대 30만원→60만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같은 법률개정 결과가 반영될 경우 국내 기업들과 서민들이 향후 5년 동안 각각 총 6조4299억원과 1조9372억원의 세 부담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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