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예산감사 자치권 침해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9 1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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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강남구등 권한쟁의심판 청구訴 기각 결정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9일 서울 강남구 등이 “감사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실태 등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사원법에 지자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국가재정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우리 지방재정의 현실,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자체 자체감사의 한계 등으로 외부감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감사원 감사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김종대 재판관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라고 규정했을 뿐 지자체의 사무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했다고 해서 지자체의 모든 사무에 대해 무제한적 감사권을 허용한다고 해석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은 중앙정부의 기관으로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볼 때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등은 2005년 감사원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나선다고 밝히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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