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상수도사업 위탁관리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9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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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급격한 요금 상승은 없을 것” 정부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을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영화’ 방식이 아닌 위탁관리 방식이이서 급격한 요금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의 원가절감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3~15개 시·군 자치단체별로 묶어 전문기관이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과 6개 광역시는 별도로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을 추진한 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화를 추진하더라도 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전체 지분의 51%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계획이 지방상수도의 소유권과 관리책임을 넘기는 ‘민영화’ 방식이 아닌 수도요금 결정과 부과는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위탁관리’ 방식이어서 급격한 요금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155개 시군을 광역화해 20년간 전문기관이 관리할 경우 인력감축(7283명→5199명)과 함께 유수율이 늘어나(75%→83%)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보낸 물과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물의 양을 말한다.

지방상수도사업은 그동안 누적 적자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시설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생산원가가 높아져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실제로 상수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가 사용한 예산은 1228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방상수도 광역화와 전문기관 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선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최고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고보조금과 각종 세제혜택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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