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장은 이날 오전 경제 5단체장의 예방을 받고 “국회법 제85조 2항에 규정된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은 입법 취지상 국회에서의 다수 의사가 소수의 물리력에 의해 제약될 때 다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인데 국회의장이 소수의 직권상정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요구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향후 군소정당의 직권상정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토론과 합의의 의회 정신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와 다수결 원리라는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하는데 국회의장이 앞장서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 5단체장들에게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나라당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했다고 (한나라당이)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 5단체장들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으며, 임 의장은 “민주당 김효석 대표에게 (여야 합의를)촉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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