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합당은 위법” 소송제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5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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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대통합민주당 당원들 “절차 잘못됐다” 구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위원 및 당원들이 통합민주당의 등록 처분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구 대통합민주신당 당원 임 모씨 등 5명은 “민주적인 절차에 위배된 방법으로 합당한 통합민주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통합민주당등록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 등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가 갑자기 구 민주당과 함께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민주당으로 통합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회는 당헌에 규정된 통합수임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의 수임과 결의도 없이 통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설합당의 경우 흡수합당과는 달리 정당법에 따라 창당집회를 거쳐야 함에도 창당집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당원들과 중앙위원들에게 일체 언급도 없이 일부 최고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당 운영권을 최고위원회에 넘기는 당헌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정당 제도의 구현을 위해 이와 같은 비민주적이며 절차를 무시한 합당을 무효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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