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가 불명확한 주민등록자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주소를 갖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그 동안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권리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기존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위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며, 이혼한 사람과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에 한해 교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한정했다.
처벌조항도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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