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복당 NO...5월말 복당 NO”"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5 1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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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 전 대표 요구 전면 거부...‘박근혜 힘 빼기’ 의구심"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요구한 일괄복당 대신 선별복당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나마 선별복당 추진도 박 전 대표가 요구한 5월 말 시한을 넘기고 6월말 이후에나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상 박 전 대표의 요구를 전면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친박 측은 ‘박근혜 힘 빼기’ 의혹을 제기하면 강력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정몽준 의원과 함께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15일 복당해법과 관련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사람을 복당시켜야 된다""며 ""많이 하다보면 끝까지 곤란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고 ‘선별복당’을 강력 주장했다.


그는 ""되도록이면 많이 1차적으로 하고 또 시기가 무르익게 되면 2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며 ""한꺼번에 전부 결정하고 이제부터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전당대회(7월 3일) 이전에 친박 무소속연대 등 친박 인사들의 복당 시기와 대상을 정해 사실상 ‘선별 복당’을 추진키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회의 브리핑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대상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괄복당 대신 선별복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조 대변인은 또 시기와 관련해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18대 국회 원 구성 추이를 봐가면서 당 윤리 규정과 정체성에 맞는 인사들을 받아들일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박 전대표가 못 박은 5월 말이 아니라, 6월 이후에나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친박 측 인사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재섭 대표가 ‘전당대회 이전에는 복당을 불허한다’는 그간의 입장을 철회하고 복당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미심쩍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강 대표가 전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난해 대선에서 다 고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받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자기들 입맛대로 복당 대상자를 고르겠다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밖 친박 인사들 가운데는 홍사덕.서청원.김무성 등 당장 당 대표나 국회의장 후보로 내세워도 손색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당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선별복당을 추진할 경우, 당밖 친박사람들과 당내 빛 복당 친박 인사들 사이에 균열이 생길 것이고, 결국 박 전대표의 힘이 그만큼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힘 빼기’라고 지적했다.


친박 복당문제를 최고위원에서 공식적으로 꺼낸 든 김학원 최고위원도 “선별복당을 들고 나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별복당을 시킨다면 하나씩 하나씩 심사해서 복당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 친박 의원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런 심사를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과연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겠나.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받지 않겠나”며 “그런 점에서 볼 때 선별복당이라는 건 화합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괄복당을 해야 화합이 이뤄지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표의 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것”이라며 “일괄복당 대신 선별복당을 하겠다는 것이나, 그나마 5월말이 아니라 6월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못 먹는 떡’을 던져 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선별복당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10년 전 일로 공천을 받지 못한 김무성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 전 대표는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데다 확정 판결 이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 전여옥 의원의 경우, 표절문제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공천을 주지 않았느냐. 1심 유죄판결은 단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비해 더 중하지 않느냐. 형평성이 없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10년 전 일에 대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당선된 만큼 다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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